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2 2016가합6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6. 4. 4. 우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하남시 D, 108동 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대지권이 미등기된 상태에서 경매처분되었다.

피고들은 최고가 매수인들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았는데, 위 경매 당시 대지권은 미등기상태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대지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대지권 가액에 상당하는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과 민법 제358조 본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의 대지의 분ㆍ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터잡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이 구분건물에 대한 입찰명령을 함에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