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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가단65961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D 대 22392.5㎡ 중 22392.5분의 64.99 지분에 관하여 2018. 8. 31.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1997. 10. 1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전유부분 (E 호, 이하 ‘ 이 사건 전유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고, 1997. 10. 31. F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1999. 1. 5. 시흥시 D 대 22392.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별지 목록 기재 1동의 건물의 각 구분 건물 수분 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대지권 지분을 이전해 주었는데, F에게는 대지권 지분을 이전해 주지 못했다.

이 사건 전유부분과 같은 규모의 대지권 지분은 22392.5분의 64.99이다.

G는 2001. 1. 15.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8. 8. 21. G로부터 이 사건 전유부분을 매수한 후 2018. 8. 31.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7(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집합건물의 분양 자가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권에 대한 지분 이전 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여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수분 양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제 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 받은 경우에 그 경락인은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253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이를 경락 받은 G는 그 대지권 지분도 취득하였고, G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원고 역시 그 대지권 지분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유부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 지분인 22392.5분의 64.99에 대하여 2018. 8. 31. 이 사건 전유부분 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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