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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5128
직무발명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피고 회사는 철강제 및 베아링 수출입업, 베어링 및 관련부품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 8. 18.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하다

2012. 2. 29.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의 특허등록 등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특허등록을 받았거나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이의 발명자 내지 공동발명자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7, 18, 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발명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원고가 개발한 발명이고, 피고 회사는 위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피고 명의로 특허등록을 받았거나 특허출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1,731,228,800원(=출원 보상금 23,250,000원 등록 보상금 30,214,800원 실시보상금 1,677,76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댐퍼사업부의 책임자로서 원고를 발명자로 하여 특허출원이 되기는 했지만 실제 발명은 위 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한 것이고, 또한 별지 목록 기재 발명들은 해외 제품 등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으며, 피고가 위 발명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독점적 이익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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