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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9 2013고단196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15.부터 2010. 10. 15.까지 선박기자재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0. 11. 2.부터는 산업용밸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09. 2.경 변경 전 상호인 G 주식회사 명의로 중소기업청과 H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3. 1.부터 2011. 2. 28.까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3억 6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위 밸브의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퇴사 및 주식회사 F 설립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 판매하던 다른 세가지 종류의 밸브의 생산, 판매 등 권한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0. 10. 8.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업무관련 자료를 피해자 회사의 이익과 충돌되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컴퓨터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위 H 개발 관련 도면자료를 피해자 회사 밖으로 유출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J 피고인을 발명자로 하여 위 밸브 관련 3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2011. 9. 9.부터 2011. 11. 18.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F를 특허권자로 하여 위 3건의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6~9, 11~2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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