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10. 21. 선고 2008누9654 판결
[미지급퇴역연금지급][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15째줄 및 제4쪽 6째줄의 각 “제5항 제3호”를 각 “ 제21조 제5항 제3호 ”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8. 9. 2.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1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에게 별지 2 미지급 퇴역연금 목록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15째줄 및 제4쪽 6째줄의 각 “제5항 제3호”를 각 “ 제21조 제5항 제3호 ”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및 미지급 퇴역연금 목록 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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