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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노845
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지병인 허리 통증을 무릅쓰고 노모를 부양하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참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구속된 것에 대한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욕설 등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불쾌감이나 모욕감 또는 번거로움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은 평가적ㆍ정서적 판단이 필요한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로, 사전적으로 ‘공포심’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불안감’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풀이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58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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