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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8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고, 그 내용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낄 만한 것이 아니었다. 2)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Q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허위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이 필요한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로, 사전적으로 ‘공포심’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불안감’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풀이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58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정서적으로 평가해 볼 때 피해자에게 마음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를 넘어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 들게 하거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게 할 만하다고 인정된다면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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