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보다 한 살 위인 피해자 C에게 형사재판에 제출한 탄원서 작성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다투다가 감정 주체를 하지 못하고 욕설을 담긴 문자를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유발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었고,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은 평가적ㆍ정서적 판단이 필요한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로, 사전적으로 ‘공포심’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불안감’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풀이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58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정서적으로 평가해 볼 때 피해자에게 마음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를 넘어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 들게 하거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게 할만하다고 인정된다면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서 싸워보자, 자신의 눈에 띄지 않게 몸조심하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 내용은 ‘경찰에 신고하겠다. 전화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특별히 피고인을 자극하여 위협적인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