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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5노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가.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은 평가적ㆍ정서적 판단이 필요한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로, 사전적으로 ‘공포심’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불안감’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풀이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5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 23, 24 부분은 병원사진과 사람이 우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모티콘에 불과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한 문자로 단정할 수 없다. 2)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6 내지 40, 42, 43, 45, 46, 48 내지 52, 54, 57 내지 59, 61, 70 내지 78, 80, 81 부분은 피고인이 발송한 메세지의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메세지의 처음 몇 글자만으로 그 메세지의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

3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1, 44, 47, 53, 55, 56, 60, 62 내지 69, 79, 82 내지 97 부분은 피고인의 상태를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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