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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4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임차인인 피해자가 차임을 계속하여 연체했어도 피고인을 비롯한 임대인 측은 피해자의 사정을 봐서 양해하였으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피해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등의 임대인 측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까지 하므로 서운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이 필요한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로, 사전적으로 ‘공포심’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불안감’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풀이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58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정서적으로 평가해 볼 때 피해자에게 마음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를 넘어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 들게 하거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게 할 만하다고 인정된다면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11. 1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4회에 걸쳐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그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적 간격, 문자 메시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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