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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28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4:00 경 수원시 장안구 C 2 층 ‘D 회사’ 사무실에서, 방문 판매원인 피해자 E(54 세, 여) 가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였던 ‘ 수소 수기’ 제품의 하자로 물품 교환에 대하여 다른 방문 판매원인 F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그럴 일이 없다, 지금 이 여자가 뭐하는 거냐

”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뒤로 제치고, 다시 양손으로 양쪽 팔을 붙잡고 왼쪽 팔 상박 부위를 힘껏 눌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박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무실 동료인 F과 다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은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왼쪽 팔 상박 부위를 힘껏 눌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다른 치료 없이 상처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어서 형법 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F에 대한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없고, 설령 해당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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