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 등으로 김밥전문식당 체인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년경과 2013년경 서울시 강남구 D 지하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실내외 인테리어 및 각종 영업시설 설치 등에 비용을 지출한 뒤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과 전대차계약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 점포에서 식당 운영을 하도록 하였다.
합의서 피고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한다.
1.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를 통하여 G에 지급한 임대보증금(26,890,000원), 실내외 인테리어, 가구, 주방 인테리어와 각종 시설, 주방기구, 용품들, 영업에 관련된 요소(222,140,000원)를 C이 영업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피고는 월 200만 원의 수수료를 매월 1일 원고에게 지급한다.
수수료 지급이 한 달 이상 지체될 경우는 월 15%의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2. 계약기간은 C 영업 개시 후 만 24개월로 한다.
단, 아래 3, 4번 조건을 따른다.
3. C이 2016년 연 평균 월 매출이 4,0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원고가 인수하여 영업하며 월 200만 원 수수료 지급은 중단한다.
4. C이 2016년 연 평균 월 매출 4,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피고가 1번의 계약조건으로 운영을 계속하며, 원고가 원할 경우 투자금 보존을 위하여 양도양수를 할 수 있으며, 피고는 양도양수를 위해 책임을 진다.
5. C 영업개시 18개월 후부터 피고는 원고의 가족이나 지인 1인을 직원으로 채용한다.
6. 추가 투자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영업개시와 함께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며, 2,000만 원은 원고가 C이 인수하여 직접 영업할 때 지급한다.
7. 위의 계약조건은 피고와 G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