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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7 2013나20176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위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고자 우선 피고 또는 피고의 아버지로서 피고의 대리인인 D와의 합의 하에 2003. 10. 말경까지 총 공사비 635,270,331원을 들여 식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피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사, 즉 ① 남양주시 E 지상의 별장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② F 지상의 2층 건물에 대한 실내외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 ③ G, H 지상의 건물신축 공사, ④ 위 각 토지 주변의 산책로 및 연못조성 공사, 진입로 입구부터 위 별장에 이르는 곳까지의 조경 공사(이하 위와 같은 토지 및 건물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공사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을 95% 이상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피고와 D는 원고가 아닌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D는 C과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를 맺은 바가 없다.

설령 피고와 D가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내지 C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비용청구 포기 의사표시는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자 하는 원고를 D에게 소개한 사람에 불과한 C에게 거액을 주겠다고 회유하여 C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들을 만들어 서명 내지 수령만 하게 한 것으로서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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