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없이 월 임대료는 피고의 영업에 의한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월 순매출액의 12%를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B점’이라는 상호로 패밀리레스토랑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5.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연장합의(이하 ‘이 사건 계약연장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O 임대차기간은 본 합의 체결일부터 2020. 3. 31.까지 연장한다.
O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C 신규 모델로의 리뉴얼을 피고의 비용으로 시행하고, 원고는 위 공사에 동의하며, 인ㆍ허가 사항에 적극 지원한다.
O 피고는 월 임대료를 피고의 영업에 의한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익월 10일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구 분 수수료율 비고 리뉴얼 전까지 12% 리뉴얼 후 재오픈일 ~ 2017. 3. 31. 10% 2017. 4. 1. ~ 2020. 3. 31. 11% O 리뉴얼 공사기간의 임대료는 리뉴얼 전년도 매출액의 평균으로 하여 수수료 10%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연장합의 당시 원고에게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 및 신메뉴개발로 인하여 매출액이 급증할 것이라고 하면서 월 순매출액의 12%가 아닌 10%를 월 임대료로 정하고 평균 월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월 임대료의 지급을 보장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