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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6787
정직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7. 원고 A, D에 대하여 한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 같은 날 원고 B, C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방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E’(이하 ‘E’이라 한다)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들이다.

이 사건 방송 원고들은 F 23:00경부터 24:00경까지 피고의 E 프로그램을 통하여 ‘G’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 이라 한다)을 방영하였다.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하여, 원고 A는 책임 프로듀서로서 이 사건 방송의 기획취재편집방영 등 제작 전반을 지휘감독하였고, 원고 B은 시사교양국 H 겸 이 사건 방송의 진행자로서 기획안을 결재하였고, 이 사건 방송을 직접 진행하였으며, 원고 C은 프로듀서로서 취재 및 편집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하여 취재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였으며, 원고 D은 프로듀서로서 기획취재 및 편집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하여 취재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였다.

이 사건 방송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의 문제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등을 은폐축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8. 4. 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하 ‘이 사건 수입위생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건 수입위생조건은 (1)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의 수입을 허용하고(특정위험물질 및 기계적 회수육 등 일부 제품 제외), (2)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도 허용하며, (3) 특정위험물질을 30개월령 미만의 소는 편도, 회장원위부의 2가지, 30개월령 이상의 소는 편도, 회장원위부,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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