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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1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2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효 행로 741 안녕교 차로를 병점 동 방면에서 봉담읍 방면으로 직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 때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에 의해 봉 담 쪽에서 수원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 여, 53세) 이 운전하던

D SM5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12,606,2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목 격자 상대 내사)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도주 경위 등에 대한 수사,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편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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