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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26 2017고단1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22:51 경 화성 시 효 행로 1052에 있는 롯데 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병점 4로 102 진안 골마을 주공 10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음주 운전 전과 외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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