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0 2016고단16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22: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D 식당 옆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56세)로부터 ‘우리 집에 외상한 돈 준다고 해 놓고 바로 옆집에 와서 이러면 어떡하노.우리 것 계산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면 되지, 씨발년아. 장사 잘 하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