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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0 2016고단16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22: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D 식당 옆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56세)로부터 ‘우리 집에 외상한 돈 준다고 해 놓고 바로 옆집에 와서 이러면 어떡하노.우리 것 계산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면 되지, 씨발년아. 장사 잘 하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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