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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6 2016고단6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1. 2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1년, 징역 4월,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1:30 경부터 같은 날 02:30 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6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노래를 빨리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 야 이 씨 발년, 장사 똑바로 해라.

”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의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사건의 범행에는 이 사건 범행 일시를 포함한 2013. 1. 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총 24회의 업무 방해 범행( 그 중 8회의 범행이 이 사건 범행과 경합관계에 있음) 이 포함되어 있는 등 위 사건의 범행 내용,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위 두 사건의 판결을 동시에 선 고하였을 경우에도 형량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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