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25. 03: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 출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나한테 이러면 너 C에서 장사 못한다.”라고 욕설하며,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재떨이, 유리잔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1. 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가 반복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