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02 2016고단8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25. 03: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 출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나한테 이러면 너 C에서 장사 못한다.”라고 욕설하며,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재떨이, 유리잔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1. 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가 반복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