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715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광고제작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중 L 부분은 2012. 2. 16. 공소가 취소되어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이 있었고, M 부분은 2013. 6. 27. 공소가 취소되어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금품 총합계 14,303,29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08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광고제작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8.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1. 6.분 임금 1,660,000원, 2011. 9.분 임금 1,660,000원 및 퇴직금 3,078,760원을, 2011. 2. 10.경부터 2011. 8. 2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2011. 8.분 임금 1,112,903원 등 합계 7,511,663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의 각 진술서
1. K의 사실확인서 『2012고단2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