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07.09 2012고정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21:30경 동두천시 생연동 공설운동장 삼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동두천시 생연동 내행사거리 앞까지 술에 취한 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227%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약 300m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