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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2.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주취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동연사거리를 보산역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프리랜더 차량의 뒷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2. 03:00경 동두천시 상봉암동 소요산 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동두천시 생연동 동연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주취상태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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