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1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0. 9. 16. 13:00경 동두천시 생연동 814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8%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변도로 쪽에서 생연파출소 쪽으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세아프라자 쪽에서 파주슈퍼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16. 13:00경 동두천시 생연동 819-127 앞 도로부터 동두천시 생연동 814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