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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6 2014고단211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E, 1201호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F의 고문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16.경 서울 성동구 E, 1201호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알루미늄 잉고트(알루미늄 원자재) 수입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한 후, 알루미늄 잉고트를 수입하여 우리 회사 하청회사인 (주)H에 납품하고 알루미늄 완제품을 만들어 그 완제품을 판매하면 이익이 많이 나온다, 수입통관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겠다, 피해자는 신용장 개설을 위해 30만 달러를 투자해 달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신용장 개설금액과 신용장 개설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익금(총 33만 달러)을 신용장 개설 후 40일이 되는 날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주)F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의 월급이 체불된 상황이었고 2013. 9. 23.경부터 어음결제를 해야 함에도 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알루미늄 잉고트를 수입하더라도 이것으로 알루미늄 완제품을 만들 의사가 없었고 알루미늄 잉코트를 곧바로 판매하여 그 대가로 받은 매매대금을 어음결제 자금 등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2013. 10. 27.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33만 달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9. 17.경 피해자로부터 30만 달러의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알루미늄 잉고트 149.99톤을 수입한 후 (주)H에 알루미늄 잉코트를 판매하여 같은 날 (주)H로부터 알루미늄 잉고트 매매대금으로 346,321,146원을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금원 중 36,993,316원을 수입통관비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267,022,319원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42,305,0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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