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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0832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건물 E동(이하 ‘D건물 E동’이라 한다) 및 F에 있는 D건물 G동(이하 ‘D건물 G동’이라 하고, D건물 G동과 E동을 ‘D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자 D건물에서 공로로 가는 도로인 서울 종로구 H 도로 87㎡(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D건물 E동 및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I 대 450㎡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D건물 E동 및 이 사건 도로와 피고 주택 사이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 19, 20, 21, 32, 31, 30, 29, 28, 27에 걸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있고, 이 사건 도로와 피고의 주택부지에 별지 감정도 표시 21, 22, 23, 24, 25, 26, 27에 걸쳐 피고의 주차구획선(이하 ‘피고의 주차선’이라 한다)이 그어져 있는데, 이 사건 담장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6, 20, 19,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이 원고들 소유인 D건물 E동 대지를 침범하고 있고, 피고의 주차선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32, 5, 4, 24, 23, 22, 21, 20, 6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가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도로에 침범되어 그려져 있다. 라.

D건물 부지 및 이 사건 도로는 원래 원고 J 소유였는데, 원고 J은 D건물 부지에 D건물 건물을 건축하여 2011. 11. 3. 사용승인을 받고 D건물 부지를 2011. 11. 11. D건물 건물을 위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하였으며,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지분 일부를 2016. 1. 27.자로 D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담장은 원고 J이 D건물 건물을 건축하면서 이와 인접한 피고 주택과의 경계 확정을 위하여 쌓은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기재, 감정인 K의 측량 감정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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