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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나1877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담장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6, 20, 19,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

)는 원고 등 소유인 D건물 E동 대지를 침범하고 있고, 같은 감정도 표시 6, 32, 5, 4, 24, 23, 22, 21, 20, 6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는 원고 등 소유인 이 사건 도로를 주차장 등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별지 1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과 같이 D건물 G동, E동 및 이 사건 도로 전체면적 707㎡에 대한 원고 등 지분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별지 2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과 같이 각 토지에 대한 원고 등 지분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부터 제19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 등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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