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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29 2015가단9947
노무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70,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 4, 5, 7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증인 D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주식회사 효성으로부터 E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피고는 2015. 3.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한려기계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위 공사 중 철골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견적서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인 원고는 2015. 3. 30. 피고에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견적서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설치될 철구조물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kg 당 노무비 75원, 경비 13원으로 산정된다.

다. 이후 피고는 위 견적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고(다만, 하도급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인 원고는 2015. 4. 13.경부터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초경 피고에 4월분 기성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소외 회사 대신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위 견적서의 내용대로 시행하겠다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위 4월분 기성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업체인 F 앞으로 발행하였다.

마.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 보낸 4월 기성신청 내역서는 계약 내용, 추가공사내역, 합계란이 중량에 따른 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와 달리 4월에 소요된 노무비와 투입경비의 합계액을 기성공사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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