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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387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4.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을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과천시 C 답 6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000. 5. 30.경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이다.

나. 피고와 주한미군은 약 40여년 전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유류공급을 위하여 D에 이르는 구간에 걸쳐 직경 6~10인치의 원통형 파이프(송유관)를 지하 1m~2m 사이에 매설하였고(피고가 해당 토지를 공여하고 미국 정부가 송유관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매설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산하 국방부는 1992.경 위 송유관 시설을 주한미군으로부터 인수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지하에는 현재까지 위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고, 그 사용면적은 654㎡이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5. 1.부터 2014. 6. 30.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 지하 부분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액 합계는 6,580,000원이고, 2014. 5. 및 같은 해 6.의 월 임료는 116,000원이다.

마. 2014. 7.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월의 말일인 2015. 2. 28.까지 8개월의 기간 동안 월 임료 상당액도 2014. 5. 1.부터 2014. 6. 30.까지의 월 임료 116,000원과 같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09. 5. 1.부터 2015. 2. 28.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 지하 부분의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액 총액은 7,508,000원{= 6,580,000원 (116,000 × 8개월)}이다.

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하에 송유관을 매설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보상을 한 바는 없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송유관 매설용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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