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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5.14.선고 2008가단122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08가단1223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이○○ ( 37 - 2 )

오산시

소송대리인 000

피고

□□□□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000

소송수행자 000 , 000

변론종결

2009 . 4 . 23 .

판결선고

2009 . 5 . 14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

가 .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 2 , 3 , 6 , 8 , 9 , 7 , 4 , 5 , 1의 각 점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0㎡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을 철거하여 위 각 토 지를 인도하고 ,

나 . 11 , 373 , 398원과 이에 대하여 2008 . 3 . 00 . 부터 2009 . 5 . 00 . 까지는 연 5 % ,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9 . 2 . 0 . 부터 위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 194 , 7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40 % 는 원고가 , 나머지 60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37 , 994 , 4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9 . 2 . 0 . 부터 위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 649 , 2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등기소 1991 . 5 . 00 . 접수 제00000호로 1988 . 11 . 00 .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다 .

나 . 피고와 □□은 합의에 따라 피고가 부지를 제공하고 □□이 비용을 투입하여 송 유관을 설치하기로 하여 1969 . 8 . 0 . 자 건설부 고시 제456호에 의거 □□□로부터 미 □까지 한국종단□□□ ( TKP , Trans Korea Pipeline ) 을 설치하였는데 , 그 송유관 중 일 부 ( 이하 ' 이 사건 송유관 ' 이라고 한다 )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다 ) 에 매설되어 있다 .

다 . 위와 같이 송유관이 설치된 이후 미국이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1992 . 6 . 경 피고 와 □□ 사이에 체결된 합의각서에 따라 피고가 ㅁㅁ으로부터 위 송유관 시설을 무상

으로 인수하여 현재는 피고 산하 국방부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1 , 2 , 을 제1 , 3 , 5 , 6호증의 각 기재 , 감정 인 A의 측량감정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1 ) 송유관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이 사건 송유관의 소유 , 관리자로서 그 매설에 따른 부설용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점유 권원에 대한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 ,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송유관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 무가 있다 .

( 2 ) 부당이득반환 청구

( 가 )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송유관의 부설용지로 점 유 ,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에 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 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 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나 )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앞서 든 증거에 감정인 B의 임료감정결과를 더하여 보면 ,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이 사건 송유관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의 사용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지상 부분 역시 제한적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 반증이 없다 .

결국 이 사건 토지에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송유관을 매설함으로써 피고가 얻는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지하 부분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 지하 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임료 상당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임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 위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 그 액수는 별지 기재 임료계산 서 ' 지하임료 ' 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 ,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2003 . 2 . 00 . 부터 2009 . 1 . 00 . 까지의 지하임료의 합계는 11 , 373 , 398원인 사실 , 2008 . 2 . 0 . 부터 2009 . 1 . 00 . 까지의 기간 동안 월간 지하임료는 194 , 780원 ( 연간 지하임 료 2 , 337 , 363원 × 1개월 / 12개월 , 원미만 버림 )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 며 , 그 이후의 임료 역시 위 2008 . 2 . 0 . 부터 2009 . 1 . 00 . 까지의 기간 동안 월간 지하 임료 194 , 780원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 , 373 , 39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 3 . 00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 5 . 00 . 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9 . 2 . 0 . 부터 이 사건 송유관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194 , 7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 이 사건 송유관을 포함한 □□ ~ □□□ 구간의 송유관은 주한미군과의 협상 을 통하여 그 인수 및 사용에 관한 문제가 확정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과 조약 이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조약 상대국인 □□의 승인 없이 피고가 그 사용여부를 일방 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국가시설이고 , 원고의 철거 청구가 인용될 경우 주한미 군에 대한 유류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 □□ , □□ , □□ 비행장에 대한 유류공급 역시 중단되어 국가안보 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는 반면 ,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상에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한 특별법이나 건축법에 의하더라도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이 사건 송유관이 철거됨으로써 원고가 얻는 이익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므로 , 원고의 철거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 주관적으로 그 권 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 피고 주장의 위 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 니라 이에 관한 뚜렷한 입증도 없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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