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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2519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처 E, B과 공모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도봉구 방학1동 738 지하철1호선 방학역 부근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B에게 사실은 산와머니, 수협, 웰컴크레디라인에 관련된 대출은 피고인과 위 E과 관련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은 피고인 부부와 무관한 것이라고 증언해달라고 말하여 B에게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B로 하여금 2012. 10.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545호 E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산와머니, 수협, 웰컴크레디라인 관련 대출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2. 10. 9.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545호 E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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