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다른 경찰서에서 피고인 C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피고인 A이 사무실로 피고인 C을 불러 피고인 B로 하여금 마약 감정을 의뢰하게 하고, 그 결과를 오직 전화로 다른 경찰서에 알려주는 행동을 한 점, 피고인 C에 대한 내사 사실이 2011. 6.경 경찰 전산망에 입력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감정 결과를 통보받고 경찰 전산망을 통하여 피고인 C에 대한 내사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짓 주장을 하는 점, 마약 투약에 대한 제보는 허위인 경우가 거의 없는 점, 피고인 C에 대한 2011. 7. 19. 마약 검사 결과 양성으로 감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1. 6. 15.부터 2011. 7. 19. 사이에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이 2011. 6. 15. 마약 검사를 받고서도 자제하지 않고 그 직후에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의 진술은 I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면서 수배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피고인 A, C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내용을 제보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은 구로경찰서의 마약 팀장이고, 피고인 C은 소위 피고인 A의 정보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위증교사 부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I이 수배자와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지 의견을 묻고, 의심은 들지만 상선을 잡기 위해 검거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