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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4820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 D가 ‘2012. 5. 28. 16:00경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자, D의 친구인 B이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D와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B로 하여금 법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D와 함께 술을 마셨다

'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대전 서구 대덕구 E아파트 302동 311호에 있는 B의 집에서 “2012. 5. 28. 16:00~17:00경 사이에 D와 함께 아파트 공원에서 술을 마셨고, D와 술을 마시던 중 경찰이 출동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해 달라”라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B로 하여금 거짓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3. 7. 23. 11: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975호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게 한 다음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함에 있어 B이 “2012. 5. 28. 16:00~17:00경 사이에 D와 같이 아파트 공원에서 술을 마셨고, D와 술을 마시던 중 경찰이 출동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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