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9. 10. 13.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던 자로서 2013. 7. 1. 경감으로 승진하였다
(경찰공무원의 계급 구분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2조 참조). 피고는 2014. 4. 2.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원인으로 원고를 ‘해임’에 처하였다.
원고는 송파경찰서 B지구대에 근무할 무렵인 2012. 4. 3. 사회 후배인 C으로부터 D의 신변을 조회해줄 것을 부탁받고, 당시 함께 근무 중이던 E로 하여금 D을 전산으로 조회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D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D을 검거할 의무가 있었고, 심지어 당시 D의 주민등록지가 원고의 주소와 동일하였는데도 D의 검거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D이 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6. 중순경 D과 하남에 있는 한정식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을 시작으로 D이 2013. 12. 19. 검거될 때까지 총 18회에 걸쳐 D과 식사하였고, 2013. 8. 11.부터 2013. 12. 18.까지 D과 102회가량 휴대전화로 통화하였으면서도 D을 검거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4. 5. 1. 위와 같은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7. 7.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변경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