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43]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4. 07:40경 당진시 C 피해자 D(72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5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왼쪽 입술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아파트 관리소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경비실 유리창문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내려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경비실 내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유선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4. 08:00경 위 1항 기재 E아파트 경비실 부근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경비실 안쪽 주방에 있는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위 G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약 10분 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4. 08:15경 위 1, 2, 3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위 F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옆 좌석에 앉아있던 위 G에게 “내가 너 죽여 버린다, 이거 풀어라”라고 말하며 수갑을 찬 상태에서 피고인의 양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08:20~09:30경 사이 당진시 I에 있는 F파출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