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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26 2012고단254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중순 23:0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1동 피해자 D이 근무하는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경비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곳 분리수거 쓰레기 더미에 있는 플라스틱 물건을 집어 들고 경비실 창문으로 힘껏 던져 창문 방충망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경비실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해

7. 12. 19:00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1동 909호에서 친형인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와 부친 G에게 ‘자식을 도둑놈으로 취급하였다’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야단을 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J가 위 F을 때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들고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나가라’고 하면서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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