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노69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은 무죄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들이 피고인 A 운영의 ‘A 의 G 내과의원’ 이하 ‘G 내과 ’라고만 한다.

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피해자 운영의 I 약국이 ‘ 약을 처방 전대로 주지 않고 엉터리 약을 쓴다, 약값도 비싸게 받는다, 다른 곳에서 약을 빌려 쓴다, 약값을 결제하지 않아 도매상들이 거래를 안 한다 '라고 말한 사실은 이는 허위가 아니다.

2) 피고인들이 G 내과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I 약국은 신용 불량으로 파산상태이다‘ 라는 말을 한 기억은 없으나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를 말한 것이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들은 환자들이나 제약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들은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 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 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 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9.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