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288,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6. 피고로부터 학원건물인 의정부시 C건물 702호, 703호(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차계약’이라 한다)하여 보습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5. 이 사건 임차계약이 만료되자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학원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가 연체한 월 차임은 합계 42,400,000원, 연체 관리비는 4,311,3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계약이 종료된 2016. 12. 15. 이 사건 학원을 인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6,000만 원에서 연체 월차임 및 관리비 합계 46,711,300원을 공제한 13,288,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소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 피고는 이 사건 임차 계약 당시 “원고가 계약의 종료시 원상복구한다”고 약정하였고, 종전 임차인인 D이 이 사건 학원 운영을 위한 간판, 냉난방시설, 바닥온돌시설 등을 설치한 후, 원고에게 위 시설 일체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시설이 설치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상회복비용으로 2,510만 원이 소요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비용으로 2,5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510만 원의 위 채권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13,288,67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