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356,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5. 10.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3.경 주식회사 삼일교육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학원을 양수하여 그곳에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를 각자 1/2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3. 16. 주식회사 E 대표 F에게 이 사건 학원에 관해 재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운영을 위탁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0. 7.경 주식회사 삼일교육에게 이 사건 학원을 다시 양도하고 2010. 말경 이 사건 학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을 정리하면서 2012. 2. 29. 이 사건 학원건물의 임대인인 영진씨엔아이 주식회사와 연체임대료 및 관리비 정산비로 44,441,030원, 2012. 2. 17.부터 2012. 3. 20.까지 원상복구비용으로 34,400,000원, 2011. 4. 20. 연체 갑종근로소득세로 합계 698,520원, 사업소득세로 합계 6,691,330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로 2011. 4. 8. 841,560원, 2011. 4. 8.부터 2013. 7. 22.까지 3회에 걸쳐서 국민연금보험료로 합계 3,452,660원, 복사기 비용으로 2012. 10. 25.경 2,000,000원 합계 92,525,1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의 부담비율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위 92,525,100원의 1/2인 46,262,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2. 8. 6. 원상회복비용으로 6,000,000원, 2012. 9. 20.경 용도변경비용으로 3,000,000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이 비용의 1/2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