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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128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7. 25. 이 사건 건물의 각 2분의 1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A은 2012.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차기간 2012. 10. 22.부터 2014. 10. 21.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0. 7. 21. 이 사건 건물의 당시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차기간 2010. 8. 10.부터 2012. 8. 9.까지로 하여 임차(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E와 피고라는 사실에 원ㆍ피고간 다툼이 없다)하였다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라.

원고

A은 2014. 9. 26.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2014. 10. 21.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퇴거해야 하고,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250만 원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2015. 8. 9.까지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고, 피고는 2014. 10. 1.경 원고 A에게 기존 조건은 동일하되 기간만 2012. 10. 22.부터 2017. 10. 2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답신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차 부분에서 2010. 7. 21.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G라는 상호로 떡집을 운영하여 왔다.

바. 늦어도 2015. 10.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은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2015. 10. 21. 그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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