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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25903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7.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C 지상 백회시멘트블록 기와지붕 2층 주택 중 2층 24.7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25.부터 2019. 4. 24.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공사로부터 지원받은 27,000,000원 등 90,000,000원을 마련하여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임127호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2019. 5. 20.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은 후,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D공사에 임차보증금 중 27,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6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인도한 이 사건 주택을 원상복구하는 데 2,727,900원이 소요되고, 피고가 임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결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9. 6. 21.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63,000,000원에서 피고가 원상회복비용으로 산정한 2,727,900원을 공제하고 남은 60,272,100원을 원고 앞으로 변제공탁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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