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06 2017고단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04:52 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에서 같은 시 신기동에 있는 부영 3 단지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벌 금형 1회), 이 사건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