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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9 2016고단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01:26 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부영 3차 아파트 앞에서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금호 아파트 앞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점, 음주 단속을 위해 설치한 경광 등을 충격하여 훼손한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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