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한국 농어촌공사 G 지사에서 과장 (4 급 )으로 근무하면서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사용 승인, 우 ㆍ 오수 방류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 을 운영하며 부동산개발 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H’ 의 직원이고, 피고인 D은 ‘I’ 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년 4 월경 B가 J 임야( 이 판결에 설시된 지 번은 모두 K에 속한 지 번이므로 이하 동 명칭은 생략하고 지 번 이하만 표시한다 )에 건축하려는 공장의 우ㆍ오수가 인접한 피고인 소유인 L 답의 배수로를 통해 방류될 예정 임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우 ㆍ 오수 방류 협의 담당자인 점을 이용하여 위 L 답의 진 출입로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G 시청 기업지원과에 “J 임야에 설립하려는 공장의 배 수가 내 농지로 흘러간다.
내 농지로 흘러 가면 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 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여 G 시청 기업지원과에서 B에게 한국 농어촌공사의 우 ㆍ 오수 방류 협의 서를 받아 오라고 지시하게 하고, 위 B가 한국 농어촌공사 G 지사의 우 ㆍ 오수 방류 협의 담당자인 피고인을 찾아오자 D을 통하여 위 B에게 “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M 와 나의 L가 붙어 있으니 두 필지의 같은 면적을 맞교환해서 내 토지의 진입로를 열어 주면 방류 협의 승인을 해 주겠다.
” 고 제안하고, 2015. 4. 16. 경 N에 있는 I에서 피고인 소유인 L 답 3,418㎡ 중 시가 110,976,000원 상당의 384㎡ 와 B 소유인 M 답 3,408㎡ 중 시가 129,792,000원 상당의 384㎡( 명의자 C)를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위 각 토지의 시가 차액인 18,8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