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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09. 21. 선고 2006나19792 판결
배당절차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국승]
제목

배당절차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유효한지 여부

요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된 경우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부산지방법원2006나1979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법원 2005타기374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11,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259,638원을 0원으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정○○에 대한 배당액 12,152,752원을 1,450,370원으로, 선정자 엄○○에 대한 배당액 8,194,334원을 977,953원으로, 선정자 임○○에 대한 배당액 8,536,664원을 1,018,808원으로, 선정자 박○○에 대한 배당액 1,990,866원을 237,600원으로, 선정자 성○○에 대한 배당액 4,039,776원을 482,127원으로, 선정자 김○○에 대한 배당액 962,015원을 114,81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8,854,37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2호증, 갑4호증의1, 갑5호증의 1,4, 갑6호증의 3,6,13,15, 을가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법원 2004타채8093호로 법무법인 우리들 작성 증서 2003년 제174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전○○, 제3채무자 주식회사 ○○, 청구금액 38,854,378원으로 하여 전○○이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부품대금지급채권(이하 '이 사건 부품대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04,7,14.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은 같은 달 22, 주식회사 ○○에 송달되었다.

나. 한편, 주식회사 ○○○○○는 이 법원 2004카단28460호로 전○○에 대한 화물용역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 채무자 전○○, 제3채무자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 청구금액 28,969,999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04,7,12.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은 같은 달 14, 주식회사 ○○에 송달되었다.

다. 주식회사 ○○○○○는 2004,7,15. 위 채권가압류신청 중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였고, 이 취하에 따른 이 법원의 채권가압류신청 취하통지서는 2004,7,23. 주식회사 ○○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 정○○는 이 법원 2004카단40183호로 피고 정○○ 및 선정자들의 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선정당사자) 피고 정○○, 채무자 전○○, 제3채무자 주식회사 ○○, 청구금액 106,808,129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04,9,30.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같은 해 10,5.주식회사 ○○에 송달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소관:○○세무서)은 전○○의 국세 체납을 사유로 2004,8,13. 이 사건 부품대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마. 주식회사 ○○은 2005,1,31. 이 법원 2005년 금제785호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가 경합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품대금채권의 채권액43,162,685원을 집행공탁 하였다.

바. 이에 이 법원 2005타기374호로 위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정○○와 선정자들은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합계35,876,407원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채권 39,956,050원에 기하여 교부 청구를 하였다.

사. 그 후 집행법원은 2005,11,28.위 집행공탁금 43,162,685원에서 집행비용 26,640원을 공제한 나머지 43,136,045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배당하면서, 1순위로 최우선변제권 임금채권자인 피고 정○○와 선정자들에게 35,876,407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7,259,638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정○○와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중 2,977,971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채권가압류의 취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로서 법원에 취하서를 접수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법원이 채권가압류신청 취하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은 가압류신청이 취하되었다는 것을 제 3채무자에게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주식회사 ○○○○○가 채권가압류취하서를 2004,7,15. 이 법원에 접수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에 송달된 것은 위 취하서가 접수된 이후인 같은 달 22, 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정본이 주식회사 ○○에 송달되었을 때에는 이 사건 부품대금채권에 압류가 경합되지 않아 원고의 전부명령이유효하다고 할 것임에도, 집행법원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압류가 경합되어 위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이유로 위 집행공탁금 같은 날 전○○이 가압류취하증명원을 발급받아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에 전달하여 위 가압류신청 취하사실을 알림으로써 위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이 주식회사 ○○에 송달된 2004,7,22.에는 압류가 경합된 상태가 아니어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7,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전○○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부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압류채권자인 주식회사 ○○○○○와 합의하여 위 ○○○○○가 2004,7,15.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였고, 전○○이 같은 날 주식회사 ○○에 위 가압류신청 취하사실을 알린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채권(가)압류명령이나 추심· 전부명령 등 채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효력발생요건이고, 민사집행규칙 제21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160조 제1항에 의하면 가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채권가압류신청 취하에 따른 집행의 효력 소멸에 관한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제3채무자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당사자들의 사정에 의하여 채권집행의 효력을 판단할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보호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된 경우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의 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가압류신청 취하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로써 곧바로 가압류신청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다73826 (2008.01.17)]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는 것인바(대법원 2001.10.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법원사무관 등의 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가압류신청 취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채권가압류는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생기고(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27조 제3항), 가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규칙 제213조 제2항, 제160조 제1항), 만약 제3채무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가압류당사자들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채권가압류집행의 효력 소멸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적안정성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은 선행 가압류신청의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에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경우에 해당되어 무효이고, 한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압류의 경합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아도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의 배당액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거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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