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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03033 판결
[추심금][미간행]
판시사항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경우,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되는 시기(=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웅 담당변호사 김민기 외 3인)

피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 외 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2. 16. 선고 2020나8794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8. 12. 11:47 디에이치산업 주식회사(이하 ‘디에이치산업’이라 한다)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과거 거래관계에 있었던 정도산업 주식회사(이하 ‘정도산업’이라 한다)의 피고 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8,052,64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착오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9. 8. 12. 14:04 디에이치산업에 28,052,640원을 송금하고 당일 피고 은행 경북지점을 방문하여 피고 은행에 잘못 입금한 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내부절차상 반환을 하여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 원고는 착오로 송금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9. 9. 4.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2019. 12.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차791호 로 정도산업에 대하여 위 착오송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30. ‘정도산업은 원고에게 28,052,64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은 원고의 착오송금일 이전인 2019. 5. 14. 주식회사 모터트로닉스 인터내셔날 코리아(이하 ‘모터트로닉스’라 한다)에 의하여 896,673,643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 4. 17.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마. 피고는 2020. 6. 1. 정도산업에 피고의 정도산업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원리금 9,418,770,717원)으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70,132,695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상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20. 6. 4. 정도산업에 도달하였다.

바. 그 후 모터트로닉스의 가압류는 2020. 8. 20. 해제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는 2020. 10. 8. 해제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착오송금할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에 이미 제3자의 가압류가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이용하여 그의 희생 아래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참조).

한편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착오송금할 당시 모터트로닉스가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정도산업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피고는 상계적상에 있는 자신의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과 상계하였다. 이로써 원고의 착오송금액을 포함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은 그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그 후 모터트로닉스의 가압류가 해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권 행사를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된 이상 피고의 상계권 행사가 원고에 대하여 신의칙 위반이나 상계권에 관한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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