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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10나797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와와일공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김명수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0. 4.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8,511,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문구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던 원고는 1999년경부터 2000. 6.경까지 ○○상사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피고에게 문구류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합계 208,511,55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잔액 208,511,5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2005. 6.경 소외인에게 피고의 영업을 양도하였는데, 당시 소외인이 위 물품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 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물품거래관계가 종료한 2005. 6.경 무렵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09. 9. 1. 제기되었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합838호 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전북은행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여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22,337,302원으로 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7. 5. 23. 가압류결정을 받고, 위 가압류결정이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법 제175조 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6. 29. 위 가압류에 대한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고, 2007. 7. 4. 그 가압류 집행해제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결국 위 가압류가 권리자인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권리자가 가압류신청 자체를 취하한 경우와 가압류집행 해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해당하는데,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가압류 신청 자체를 취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168조 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참조). 그러나 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하고(민법주해 Ⅲ 526쪽 참조), 민법 제175조 에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지속되다가 권리자가 가압류신청 자체를 취하하거나 가압류집행 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권리자가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을 하는 경우는 민법 제175조 에서 정한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김종우 이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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