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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8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출기가 피고인 B의 소유인데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사출기가 주식회사 삼성카드에게 매도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사출기를 담보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H에게 삼성카드 대출 건에 대하여 미리 말을 해야되지 않겠냐고 하자 C은 우리 약점만 잡히는 것이므로 자기가 알아서 할테니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55면), 위 진술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비록 피고인 B은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는 피고인 C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번복 이유를 밝혔지만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 ②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C이 당시 집이 경매를 당하여 전남 광주에서 월세를 살고 딸이 수영 선수라서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며 저에게 위 사출기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에 기업 M&A를 하면 몇십억 원을 벌 수 있으니 나중에 몇 억 원씩 나누어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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