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161 (1)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중 제 1의 나 항 부분) 피고인 A은 공범인 N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식회사 S 명의로 중소기업청에 대출신청을 한 상태 여서 S, AI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더라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이라고 믿었고, 이후 실제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제 1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 제 1. 가. (1) 항 제 9 행(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제 3 쪽 제 5 행) 의 “319,957,000 원” 을 “319,374,000 원 ”으로 변경하고, 위 공소사실의 “ 별지 범죄 일람표 (1)” 을 별지 범죄 일람표 (1) 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 심에서 병합심리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