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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4노50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 바로 다음 달에 모두 갚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었던 점, ③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E은 당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구상금 청구를 당하여 이를 해결하는 문제가 급했었고, 대출업자에게 어떻게 대출금을 변제하고 차량을 찾아올지에 대한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부친과 별도의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기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근무한 기간은 채 2달이 되지 않았기에 피해자가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부친이 대신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이후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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